노후/귀농 귀촌 / / 2023. 7. 18. 15:05

농업인 자격 혜택 기준 (확인서, 농업경영체, 신청자격) 총정리

목차

    농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업이자,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업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농업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누구인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농업인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농업인-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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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말 그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정의됩니다. 하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이 법률에서 정의한 농업인은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농업기술지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재해보상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서 정의한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이 규정에서 정의한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세금 감면 및 면제, 공익 직불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서 정의한 농업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

    농업인이 되려면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서 정의한 농업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농업인확인신청서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본 등본 등 농지 경영이나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농산물 판매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원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 가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등 고용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한 서류와 함께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의 지원(사무소)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 준비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팩스 : 준비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 농관원 홈페이지(uni.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하면, 농관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거부 통지를 합니다.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방법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농업경영체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등록신청서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농지원본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농지 소유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산물 출하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농산물 출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 준비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팩스 : 준비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도지사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거부 통지를 합니다. 발급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5년간 유효합니다.

     

    농업인-확인-신청서
    농업인-확인-신청서

     

    농업인 혜택

    농업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

    농업인이 되면 단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위 농협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금 : 단위 농협의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해주는 금액입니다. 배당금은 3-4% 정도입니다.
    • 대출 : 단위 농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대출, 경영개선대출, 특수작물재배대출, 소득보전대출 등이 있습니다.
    • 보험 : 단위 농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 상품권 : 단위 농협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상품권, 문화상품권, 해외여행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 기타 : 단위 농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농업기계 임대, 농업용품 구매, 농업자문, 농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관련 문의센터

     

    농업용 전기 사용

    농업인이 되면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는 일반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입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고온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전력계약 용량이 50kW 이하이어야 합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용 전기 신청서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지원본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농지 소유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사진 및 설치도면 등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농업용 전기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거부 통지를 합니다. 발급된 농업용 전기 사용 승인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귀농귀촌팁 - 농업인 VS 농업경영체

     

    지자체 농업관련 지원사업 신청 자격

    농업인이 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 농지 개량 및 보전 사업 : 물관리시설, 퇴비시설, 풀밭조성 등을 통해 농지의 생산성과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사업 :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운송, 저장, 가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확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증대 사업 :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소득보전, 다양한 소득원 창출, 부가가치 증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촌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사업 : 농촌의 생활환경, 인프라, 문화, 복지 등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농업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지원사업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를 통보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장비 등을 제공합니다.

    세금 감면 및 면제

    농업인이 되면 세금 감면 및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및 면제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 단위 농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농업기계 임대, 농업용품 구매, 농업자문, 농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 사용농업인이 되면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는 일반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입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고온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전력계약 용량이 50kW 이하이어야 합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용 전기 신청서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지원본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농지 소유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사진 및 설치도면 등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농업용 전기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거부 통지를 합니다. 발급된 농업용 전기 사용 승인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지자체 농업관련 지원사업 신청 자격농업인이 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 농지 개량 및 보전 사업 : 물관리시설, 퇴비시설, 풀밭조성 등을 통해 농지의 생산성과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사업 :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운송, 저장, 가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확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증대 사업 :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소득보전, 다양한 소득원 창출, 부가가치 증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촌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사업 : 농촌의 생활환경, 인프라, 문화, 복지 등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농업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지원사업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를 통보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장비 등을 제공합니다.

    농업법인-특성비교
    농업법인-특성비교

     

    세금 감면 및 면제농업인이 되면 세금 감면 및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및 면제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세금 감면 및 면제를 받으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세금 납부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공익 직불금농업인이 되면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환경보전, 자원관리, 품질관리 등의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공익 직불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환경보전형 직불금 : 농업인이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친환경농, 자연친화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자원관리형 직불금 : 농업인이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자원관리에 기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품종보전, 품질관리, 작물다변화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품질관리형 직불금 : 농업인이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GAP 인증, 유기농 인증, HACCP 인증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면 먼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공익 직불금 관리시스템(www.dp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익 직불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공익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공익 직불금의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지급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농업인이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농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국민연금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5만원을 지원해주고, 농업인은 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 농업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주고, 농업인은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마치며이 글에서는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은 법적으로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 농업용 전기 사용, 지자체 농업관련 지원사업 신청 자격, 세금 감면 및 면제, 공익 직불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농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자 문화입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농업인이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인이 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으로서 삶의 풍요와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목 감면 및 면제 내용
    취득세 농지 취득 시 50% 감면
    양도세 농지 양도 시 100% 면제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전용 시 면제
    부가가치세 농산물 판매 시 면제
    세목 감면 및 면제 내용
    취득세 농지 취득 시 50% 감면
    양도세 농지 양도 시 100% 면제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전용 시 면제
    부가가치세 농산물 판매 시 면제
    소득세 농업소득의 일부 면제
    재산세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일부 면제
    자동차세 농업용 자동차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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