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귀농 귀촌 / / 2023. 7. 18. 17:10

농협 조합원 자격 가입방법 절차 서류 혜택 완벽정리

목차

    농협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상호금융 기관입니다. 농협은행은 농협의 일부로서 일반인도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농협의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합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과 의무가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협 조합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협 조합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읽어주세요.

     

    순천햅쌀-행사
    순천햅쌀-행사

     

    농협 조합원이란?

    농협 조합원의 정의와 종류

    농협 조합원이란 농협에 출자하고 그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입니다. 농협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조합원: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협의 정관에 따라 가입한 자
    • 가족조합원: 일반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법인조합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품목조합원: 특정 품목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원

    농협 조합원의 역할과 의무

    농협 조합원은 농협의 운영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는 대신 다음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가집니다.

    •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이자와 배당이 지급됩니다.
    • 사업 이용: 조합원은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용고 배당을 받습니다. 사업 이용은 농자재 구입, 농산물 출하, 금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조합원은 농협의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나 대의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농협의 정관, 사업계획, 결산, 임원 선출 등에 관련됩니다.
    •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합원은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협조합원-가입신청서류
    농협조합원-가입신청서류

    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 및 필요 서류

    농업인으로서 인정받는 기준과 방법

    농협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농업인으로서 인정받는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지원부 등본이나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인증합니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영농회장 확인도장 등을 제출하여 인증합니다.
    • 농지에서 330제곱 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시설재배 확인서나 시설재배 면적 확인도장 등을 제출하여 인증합니다.</
    • 66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재배면적 확인서나 재배면적 확인도장 등을 제출하여 인증합니다.
    •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사육 확인서나 가축사육 면적 확인도장 등을 제출하여 인증합니다.

    단,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예농협과 지역농협, 축산농협 등 다른 단위의 농협끼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추가 서류

    가족원으로 가입하려면 일반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가족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세대원 가입자는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조합원 가입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에 의해 조합원 가입 가능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상세내역 포함): 가족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법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필요 서류

    법인으로 가입하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과 대표자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법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조합원-가입절차
    조합원-가입절차

    농협 조합원 가입 절차 및 탈퇴 방법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농협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서는 주소지에 가까운 농협 지점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위에서 설명한 자격별로 다르므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회 심사 및 승낙

    가입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농협 이사회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사회에서 가입 승낙을 받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승낙 또는 거절 결과는 유선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

    가입 승낙을 받은 후에는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증권이 발급되며, 이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출자증권은 농협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탈퇴 신청 및 출자금 환급

    조합원이 탈퇴하려면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탈퇴 신청서는 농협 지점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출자증권, 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탈퇴 신청을 하면 탈퇴 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출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조합원 탈퇴 후에는 출자금 환급 신청을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농협, 노동조합 신고 및 민원신청

     

    탈퇴 대상 및 제명 대상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탈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 아니게 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 가입하는 경우
    •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되는 경우
    • 사망하는 경우
    • 임의로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경우

    협동조합-준조합-가입대상-및-권리
    협동조합-준조합-가입대상-및-권리

    농협 조합원 혜택 및 가입 방법

    금융 혜택: 예금, 보험, 대출 등

    농협 조합원은 농협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우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대출 등의 금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이자와 배당이 지급됩니다. 조합원 예금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의 고장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30%를 지원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나 수입감소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
    • 대출: 영농자금 우대금리 적용, 농업인 보증 기관 이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농자금은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우대금리와 유예기간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농업인 보증 기관은 농업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으로, 농협과 협약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 혜택: 출자금 배당, 이용고 배당 등

    농협 조합원은 농협의 사업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금 배당: 출자금에 대해 연 2% 이내의 배당이 지급됩니다. 출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이자와 배당이 함께 지급됩니다.
    • 이용고 배당: 농협의 사업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배당이 지급됩니다. 사업 이용은 농자재 구입, 농산물 출하, 금융 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용한 금액이 많을수록 배당이 높아집니다.

    사업 이용권: 농자재 구입 할인, 농산물 출하 판로 확대 등

    농협 조합원은 농협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 이용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자재 구입 할인: 농업에 필요한 비료, 농약, 사료 등의 농자재를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조합의 농기계 대여도 가능합니다.
    • 농산물 출하 판로 확대: 농협은 조합원이 개별 소량으로 출하하던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출하하거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하여 전국에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매가격을 안정시키고,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복지 혜택: 건강검진, 경조사, 학자금, 교육 견학 등

    농협 조합원은 농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및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 조합원과 가족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비용이 지원됩니다.
    • 경조사: 조합원과 가족원의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가 발생할 때 일정 금액의 경조사비가 지급됩니다.
    • 학자금: 조합원과 가족원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할 때 일정 금액의 학자금이 지급됩니다.
    • 교육 견학: 조합원과 가족원은 농업 관련 교육이나 견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부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조합원 명절, 생일선물, 농기계수리비, 농기계 임대료 보조, 퇴지비원, 농민신문 등 지역마다 다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농협 조합원이 되면 농업을 행하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노동조합 완벽정리

     

    결론

    이렇게 농협 조합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협 조합원은 농업인으로서 인정받는 자격조건과 필요 서류를 갖추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승낙을 받으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금융, 배당, 사업 이용권, 교육 및 문화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나 제명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협 조합원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상호금융 기관입니다. 농협은행은 농협의 일부로서 일반인도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농협의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합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농업에 필요한 자금, 농자재, 농산물 판매 등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의 사업 결과에 따라 이자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경조사, 학자금, 교육 견학 등의 교육 및 문화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과 의무가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협 조합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농협 조합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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