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 / / 2023. 7. 18. 23:05

퇴직연금 종류, IRP 가입 방법 및 혜택 총정리

목차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자율적으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후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따라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VS-퇴직연금
    퇴직금-VS-퇴직연금

     

    IRP는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하나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 받은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IRP의 가입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거나, IRP를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이 글을 읽고 나면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자율적으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도입 배경과 목적

    퇴직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후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고 관리하다가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나빠지거나 부도가 날 경우 퇴직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운용수익이 증대되어 노후 소득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장단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방법 회사가 사내에서 별도 적립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
    운용주체 회사 회사(DB형) 또는 근로자(DC형, IRP)
    지급방법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세액공제 불가능 가능(DC형, IRP)
    과세이연 불가능 가능(IRP)
    운용수익 회사에 귀속 근로자에 귀속(DC형, IRP)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DC형, IRP)
    장점 -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연봉 상승률이 높거나 근속년수가 길 때 유리함(DB형)
    - 퇴직급여가 안전하게 보호됨
    - 운용수익이 증대되어 노후 소득이 확보됨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 수익률이 높거나 이직이 잦을 때 유리함(DC형, IRP)
    단점 -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운용수익이 회사에 귀속됨
    - 투자 수익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연봉 상승률이 낮을 때 불리함(DB형)
    -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음
    - 운용수익이 부진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
    -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큼
    - 운용주체에 따라 추가 납입이 제한될 수 있음(DB형)

    퇴직연금은 적립방법과 운용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추가 납입하여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기본-운용구조
    퇴직연금-기본-운용구조

     

    퇴직연금 종류 및 특징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사전에 정해져있습니다. (평균임금 × 근속년수) 따라서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 수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재직중의 회사의 연봉상승률이 본인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거나 근속년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DB형이 더 유리합니다. DB형의 경우 재직자가 직접 추가 납입은 불가하므로 추가 납입을 위해서는 IRP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DC형과 달리 DB형은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DB형의 적립방법과 운용주체

    DB형의 적립방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주체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운용방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 산정식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DB형의 퇴직금 산정식과 세액공제 방법

    DB형의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년수 × 연봉상승률 × 퇴직연금 가입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연봉상승률은 회사가 정하는 비율입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회사가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비율로, 최소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DB형의 세액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년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 예) 2021년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이고, 퇴직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DB형의 장점과 단점

    DB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감이 있습니다.
      - 연봉 상승률이 높거나 근속년수가 길 때 유리합니다.
      - 운용수익이 부진하더라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 회사가 운용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퇴직급여가 보호됩니다.

    DB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수익률이 높아도 퇴직급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 투자 수익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연봉 상승률이 낮을 때 불리합니다.
      -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 회사가 퇴직급여 산정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회사가 DB형을 폐지하고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 회사가 근로자에게 DB형의 퇴직급여 산정식과 DC형의 퇴직급여 적립률을 알려줍니다.
      -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DB형의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이를 DC형의 퇴직연금 계좌에 이전합니다.
      - 근로자는 DC형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사전에 정해져있지 않고,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는 운용방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중의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회사의 연봉상승률보다 높거나 이직이 잦은 기업의 경우 DC형이 더 유리합니다. DC형의 경우 재직자가 직접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의 적립방법과 운용주체

    DC형의 적립방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급여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 적립률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IRP-세금-수령방법-납부세금
    IRP-세금-수령방법-납부세금

     

    DC형의 추가 납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DC형의 추가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한도는 연간 900만원(IRP + 연금저축계좌) 또는 연간 1,800만원(IRP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DC형 추가 입금 + 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입니다.
      - 추가 납입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거나, 별도의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세액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회사가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 공제율은 종합소득세율(13.2% 또는 16.5%)에 따라 다르며, 최대 148.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2021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공제율은 16.5%이므로, 연간 900만원을 IRP 계좌에 적립하면 148.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장점과 단점

    DC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유연성이 있습니다.
      - 투자 수익률이 높거나 이직이 잦을 때 유리합니다.
      - 회사의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퇴직급여가 보호됩니다.

    DC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 불안감이 있습니다.
      - 운용수익이 부진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큽니다.
      - 추가 납입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DC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

    DC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자가 DC형에서 IRP로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DC형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고, DC형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IRP 계좌로 적립금을 이전합니다.
      - 근로자는 IRP 계좌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 - DC형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DC형에서 IRP로 이전한 후에는 다시 DC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DC형에서 IRP로 이전한 후에는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DC형에서 IRP로 이전한 후에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종류

     

    IRP(개인형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 받은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개념과 가입대상

    IRP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중간정산, 이직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과세 없이 IRP에 이전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직/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IRP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이 있는 자(근로자, 개입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과세방법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연간 900만 원(IRP + 연금저축계좌)
      - 연간 1,800만 원(IRP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DC형 추가 입금 + 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까지 입금 가능
      - 연금저축계좌의 세액 공제한도인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 계좌에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IRP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시금 인출
      - IRP 계좌 해지는 제약 없이 가능
      - IRP 중도인출(일부)은 법적 사유에 한함
      - 일시금 인출 시 IRP 금융기관에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후 지급
      - 퇴직금 : 퇴직 시 확정된 퇴직소득세 징수
      - 투자수익 : 기타소득(16.5%) 징수
      - 개인추가납입금 : 기타소득(16.5%) 징수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 X)
      - 연금 인출
      -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연금 수령 기간 : 최소 10년 이상부터 년 단위 계약 가능(수령 중 재설정 가능)
      - 연금 지급 주기 : 1개월/ 3개월 / 6개월 / 1년 중 선택 가능
      - 연금 수령 타입 : ① 기간 지정형 ② 금액 지정형 ③ 변동 구간 지정형 (택 1)
      - 연금 수령자 사망 시 상속 가능
      - 퇴직금 : 2015년 이후 수령분부터 당초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징수
      -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적용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수수료 비교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금 보장 받은 메시지. 네, 계속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근로자가 DC형에서 IRP로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DC형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고, DC형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IRP 계좌로 적립금을 이전합니다.
      - 근로자는 IRP 계좌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 - DC형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DC형에서 IRP로 이전한 후에는 다시 DC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DC형에서 IRP로 이전한 후에는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DC형에서 IRP로 이전한 후에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총정리 - 나무위키

     

    IRP(개인형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 받은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개념과 가입대상

    IRP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중간정산, 이직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과세 없이 IRP에 이전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직/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IRP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이 있는 자(근로자, 개입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과세방법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연간 900만 원(IRP + 연금저축계좌)
      - 연간 1,800만 원(IRP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DC형 추가 입금 + 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까지 입금 가능
      - 연금저축계좌의 세액 공제한도인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 계좌에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IRP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시금 인출
      - IRP 계좌 해지는 제약 없이 가능
      - IRP 중도인출(일부)은 법적 사유에 한함
      - 일시금 인출 시 IRP 금융기관에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후 지급
      - 퇴직금 : 퇴직 시 확정된 퇴직소득세 징수
      - 투자수익 : 기타소득(16.5%) 징수
      - 개인추가납입금 : 기타소득(16.5%) 징수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 X)
      - 연금 인출
      -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연금 수령 기간 : 최소 10년 이상부터 년 단위 계약 가능(수령 중 재설정 가능)
      - 연금 지급 주기 : 1개월/ 3개월 / 6개월 / 1년 중 선택 가능
      - 연금 수령 타입 : ① 기간 지정형 ② 금액 지정형 ③ 변동 구간 지정형 (택 1)
      - 연금 수령자 사망 시 상속 가능
      - 퇴직금 : 2015년 이후 수령분부터 당초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징수
      -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적용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수수료 비교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에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은 수익률이 낮고 수수료가 낮으며,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수익률이 높고 수수료가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의 장점과 단점

    IRP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받은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유연성이 있습니다.
      -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IRP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 불안감이 있습니다.
      - 운용수익이 부진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큽니다.
      - 추가 납입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IRP 가입 방법 및 혜택

    IRP를 가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RP 계좌 개설 절차와 필요 서류, IRP 계좌 운용 방법과 수익률 예시, IRP 계좌 해지 및 중도 인출 가능한 법정 사유와 세금 부과 방법, IRP 계좌 연금 수령 조건과 연금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절차와 필요 서류

    IRP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IRP를 운용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추가 납입합니다.
      - IRP 계좌에서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비중을 설정합니다.
      - IRP 계좌의 운용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운용방법을 변경합니다.

    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퇴직금 수령 증명서(퇴직금을 이전할 경우)
      -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
      - 퇴직연금 운용방법 선택서
      - 퇴직연금 수령 방법 선택서
      - 퇴직연금 수령자 지정서
      - 퇴직연금 수령자 변경 신청서(수령자를 변경할 경우)

    IRP 계좌 운용 방법과 수익률 예시

    IRP 계좌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RP 계좌에서 운용할 상품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원리금 비보장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보장 상품은 예금, 적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퇴직연금예금, 퇴직연금적금,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국채, 공채, 특수채권 등이 있습니다.
      -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변액연금보험, 주식,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해외주식형 펀드, 해외혼합형 펀드 등이 있습니다.
      - IRP 계좌에서 운용할 상품의 비중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의 운용 성과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의 운용방법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수익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종류 수익률 비고
    원리금 보장 상품 1% ~ 5% 수익률이 낮고 안정적임
    원리금 비보장 상품 5% ~ 20% 수익률이 높고 변동적임

    ※ 수익률은 예시이며,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해지 및 중도 인출 가능한 법정 사유와 세금 부과 방법

    IRP 계좌 해지 및 중도 인출 가능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만 55세 이상
      - 장애인 등록
      - 국민연금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공무원 퇴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사망

    IRP 계좌 해지 및 중도 인출 시 세금 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시금 인출 시
      - 퇴직금 : 퇴직 시 확정된 퇴직소득세 징수
      - 투자수익 : 기타소득(16.5%) 징수
      - 개인추가납입금 : 기타소득(16.5%) 징수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 X)
      - 연금 인출 시
      - 퇴직금 : 2015년 이후 수령분부터 당초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징수
      -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적용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IRP 계좌 연금 수령 조건과 연금 소득세 감면 혜택

    IRP 계좌 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연금 수령 기간 : 최소 10년 이상부터 년 단위 계약 가능(수령 중 재설정 가능)
      - 연금 지급 주기 : 1개월/ 3개월 / 6개월 / 1년 중 선택 가능
      - 연금 수령 타입 : ① 기간 지정형 ② 금액 지정형 ③ 변동 구간 지정형 (택 1)
      - 연금 수령자 사망 시 상속 가능

    IRP 계좌 연금 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비해 세액이 낮아집니다.
      -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연장형 IRP :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 일반 IRP :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 예) 2021년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형 IRP는 연금 소득세가 2.75%(5.5%의 50%), 일반 IRP는 연금 소득세가 3.85%(5.5%의 70%)입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IRP의 가입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중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IRP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