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 / / 2023. 7. 19. 01:00

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시설 위치 총정리

목차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6가지입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 글에서는 각각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 노인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건강과 취미, 사회활동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과 가족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떻게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들에게 부적절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불신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률을 낮추고, 노인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특징, 이용방법과 비용,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용절차
    노인복지시설-이용절차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목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시설의 정의와 종류
    • 입소나 이용대상과 절차
    •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요금
    • 시설의 장점과 단점
    • 시설의 연락처 및 위치

    이제부터 각각의 목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와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양로시설이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과 절차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실비보호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양로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기초수급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2.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에 입소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3.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요금

    양로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 : 하루 세 끼를 제공하며, 특별한 식이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제공합니다.
    • 의료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약품 관리도 해줍니다.
    • 목욕 : 주기적으로 목욕을 도와주고, 목욕용품도 제공합니다.
    • 세탁 : 개인의류와 침구류 등을 세탁하고, 다림질도 해줍니다.
    • 위생 : 개인위생을 도와주고, 방과 공용시설의 청소도 해줍니다.
    • 요양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생활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도와 상담을 해주고, 가족과의 연락도 도와줍니다.
    • 여가활동 : 취미나 교양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나 행사도 개최합니다.
    • 안전관리 :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CCTV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감독하며, 화재나 사고 등에 대비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인력기준-및-변동사항
    노인복지시설-인력기준-및-변동사항

     

    양로시설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구분 이용요금 부담 비율 비고
    기초수급자 0% 국가가 전액 부담
    실비보호대상자(저소득) 10~20% 국가가 나머지 부담
    일반대상자(중소득 이상) 100% -

    * 이용요금은 시설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월 60만원 이상입니다.

    시설의 장점과 단점

    양로시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건강과 취미, 사회활동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들은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시설의 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자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의 연락처 및 위치

    양로시설의 연락처 및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td>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56-78

    시설명 연락처 위치
    서울특별시 양로원 02-1234-5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부산광역시 양로원 051-2345-678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456-78
    대구광역시 양로원 053-3456-7890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89-01
    인천광역시 양로원 032-4567-89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901-23
    광주광역시 양로원 062-5678-901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012-34
    대전광역시 양로원 042-6789-01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123-45
    울산광역시 양로원 052-7890-1234
    세종특별자치시 양로원 044-1234-5678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89-01
    경기도 양로원 031-2345-67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01-23
    강원도 양로원 033-3456-7890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012-34
    충청북도 양로원 043-4567-89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3-45
    충청남도 양로원 041-5678-90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6-78
    전라북도 양로원 063-6789-0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89-01
    전라남도 양로원 061-7890-123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01-23
    경상북도 양로원 054-1234-56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012-34
    경상남도 양로원 055-2345-678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23-45
    제주특별자치도 양로원</ td> 064-3456-78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456-78

    * 시설명, 연락처, 위치는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과 절차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실비보호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기초수급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2.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에 입소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3.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요금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 : 하루 세 끼를 제공하며, 특별한 식이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제공합니다.
    • 의료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약품 관리도 해줍니다.
    • 목욕 : 주기적으로 목욕을 도와주고, 목욕용품도 제공합니다.
    • 세탁 : 개인의류와 침구류 등을 세탁하고, 다림질도 해줍니다.
    • 위생 : 개인위생을 도와주고, 방과 공용시설의 청소도 해줍니다.
    • 요양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생활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도와 상담을 해주고, 가족과의 연락도 도와줍니다.
    • 여가활동 : 취미나 교양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나 행사도 개최합니다.
    • 안전관리 :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CCTV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감독하며, 화재나 사고 등에 대비합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총정리 - 나무위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구분 이용요금 부담 비율 비고
    기초수급자 0% 국가가 전액 부담
    실비보호대상자(저소득) 10~20% 국가가 나머지 부담
    일반대상자(중소득 이상) 100% -

    * 이용요금은 시설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월 50만원 이상입니다.

    시설의 장점과 단점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들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건강과 취미, 사회활동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들은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시설의 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자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의 연락처 및 위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연락처 및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명 연락처 위치
    서울특별시 노인공동생활가정 02-1234-5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부산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051-2345-678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456-78
    대구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053-3456-7890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89-01
    인천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032-4567-89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901-23
    광주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062-5678-901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012-34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042-6789-01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123-45
    울산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052-7890-123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56-7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공동생활가정 044-1234-5678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89-01
    경기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31-2345-67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01-23
    강원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33-3456-7890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012-34
    충청북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43-4567-89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3-45
    충청남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41-5678-90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6-78
    전라북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63-6789-0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89-01
    전라남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61-7890-123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01-23
    경상북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54-1234-56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012-34
    경상남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55-2345-678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23-4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공동생활가정 064-3456-78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456-78

    * 시설명, 연락처, 위치는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들에게 주거와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과 절차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실비보호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기초수급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2.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에 입소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3.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이용대상자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이용대상자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요금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 : 하루 세 끼를 제공하며, 특별한 식이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제공합니다.
    • 의료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약품 관리도 해줍니다.
    • 목욕 : 주기적으로 목욕을 도와주고, 목욕용품도 제공합니다.
    • 세탁 : 개인의류와 침구류 등을 세탁하고, 다림질도 해줍니다.
    • 위생 : 개인위생을 도와주고, 방과 공용시설의 청소도 해줍니다.
    • 요양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생활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도와 상담을 해주고, 가족과의 연락도 도와줍니다.
    • 여가활동 : 취미나 교양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나 행사도 개최합니다.
    • 안전관리 :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CCTV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감독하며, 화재나 사고 등에 대비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구분 이용요금 부담 비율 비고
    기초수급자 0% 국가가 전액 부담
    실비보호대상자(저소득) 10~20% 국가가 나머지 부담
    일반대상자(중소득 이상) 100% -

    * 이용요금은 시설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월 40만원 이상입니다.

    시설의 장점과 단점

    노인복지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들은 주거와 급식 등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건강과 취미, 사회활동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들은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시설의 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자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의 연락처 및 위치

    노인복지주택의 연락처 및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명 연락처 위치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주택 02-1234-5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주택 051-2345-678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456-78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주택 053-3456-7890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89-01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주택 032-4567-89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901-23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주택 062-5678-901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012-34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주택 042-6789-01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123-45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주택 052-7890-123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56-7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주택 044-1234-5678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89-01
    경기도 노인복지주택 031-2345-67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01-23
    강원도 노인복지주택 033-3456-7890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012-34
    충청북도 노인복지주택 043-4567-89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3-45
    충청남도 노인복지주택 041-5678-90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6-78
    전라북도 노인복지주택 063-6789-0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89-01
    전라남도 노인복지주택 061-7890-123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01-23
    경상북도 노인복지주택 054-1234-56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012-34
    경상남도 노인복지주택 055-2345-678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23-4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주택 064-3456-78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456-78

    * 시설명, 연락처, 위치는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들에게 의료와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책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란 노인들에게 의료와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과 절차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실비보호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된 자(1~5등급)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기초수급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2.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에 입소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3.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4.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장기요양등급 결정(1~5등급)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요금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 : 하루 세 끼를 제공하며, 특별한 식이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제공합니다.
    • 의료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약품 관리도 해줍니다.
    • 목욕 : 주기적으로 목욕을 도와주고, 목욕용품도 제공합니다.
    • 세탁 : 개인의류와 침구류 등을 세탁하고, 다림질도 해줍니다.
    • 위생 : 개인위생을 도와주고, 방과 공용시설의 청소도 해줍니다.
    • 요양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생활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도와 상담을 해주고, 가족과의 연락도 도와줍니다.
    • 여가활동 : 취미나 교양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나 행사도 개최합니다.
    • 안전관리 :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CCTV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감독하며, 화재나 사고 등에 대비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구분 이용요금 부담 비율 비고
    기초수급자 0% 국가가 전액 부담
    실비보호대상자(저소득) 10~20% 국가가 나머지 부담
    일반대상자(중소득 이상) 100%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5등급) - -

    * 이용요금은 시설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월 70만원 이상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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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장점과 단점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들은 의료와 요양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건강과 취미, 사회활동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들은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시설의 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자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은 시설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노인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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