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7. 19. 11:05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 및 방법

목차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달 내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특별 관리비로,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세입자가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아파트-관리비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요.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사 갈 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배관이나 승강기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스러우니 매달 조금씩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거액의 보수비용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 300 가구 이상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 등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대상이 됩니다.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정리
    장기수선충당금-정리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대상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시설물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일 경우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납부확인서나 집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관련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2만 원씩 부과가 되었고, 세입자가 2년(24개월) 거주를 하였다면, 이사 나갈 때 "2만 원 × 24개월 = 48만 원"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방문한다.
    2.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한다.
    3.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때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 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사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매매나 상속 등으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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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주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상가 건물은 장기수선충당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건물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선유지비는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공용 부분(공동현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등)에 대한 시설 보수나 유지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납부의 의무가 실거주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르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공동주택관리-우리단지-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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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온라인 확인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멀리 있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 없이 1분 만에 집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이니 안심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고, 동과 호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 내역과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은 '납부내역’과 '사용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온라인으로 확인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은 인쇄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확인한 내역은 정식적인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결론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사 갈 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일 경우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금액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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