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 2023. 7. 19. 15:05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현황, 설치 및 운영기준

목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각 시설은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관리 및 운영 요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각 시설별로 설치·운영기준에 대한 요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1.1.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와 분야의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제공과 교육지원을 위해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의 제작과 배포를 담당합니다.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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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애인 거주시설

    • 입지조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청결하고,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 규모: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10명 이상 100명 이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10명 이상 50명 이하,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10명 이상 30명 이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10명 이상 30명 이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조 및 설비: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그에 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방화벽과 방화문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객실과 공용시설은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전기·수도·난방·환기·위생 등의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리 및 운영 요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요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5명 이내의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요원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시설-종류
    장애인시설-종류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입지조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청결하고,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 규모: 장애인복지관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1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30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1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수련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50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수어 통역센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5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10명 이상의 통역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점자도서관은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5,000권 이상의 점자간행물과 녹음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점자간행물과 녹음서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조 및 설비: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그에 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방화벽과 방화문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각 시설별로 필요한 공간과 기구를 갖추고, 전기·수도·난방·환기·위생 등의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리 및 운영 요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요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10명 이내의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요원은 각 시설별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입지조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청결하고,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 규모: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30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50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30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조 및 설비: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그에 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방화벽과 방화문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각 시설별로 필요한 작업공간과 작업기구를 갖추고, 전기·수도·난방·환기·위생 등의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리 및 운영 요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요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5명 이내의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요원은 각 시설별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입지조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청결하고,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 규모: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50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조 및 설비: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그에 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방화벽과 방화문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실, 진단실, 치료실 등의 공간과 의료기기 및 재활기구를 갖추고, 전기·수도·난방·환기·위생 등의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리 및 운영 요원: 시설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요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10명 이내의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요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입지조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청결하고,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 규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설치하고, 10명 이상의 요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구조 및 설비: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그에 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방화벽과 방화문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공간과 창고공간을 갖추고, 전기·수도·난방·환기·위생 등의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리 및 운영 요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요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10명 이내의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요원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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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거주와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등의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은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관리 및 운영 요원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이용하려는 분들은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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