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 / 2023. 7. 19. 19:05

직계존속 직계비속 | 차이 뜻 형제 며느리 자녀 어디까지?

목차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혈연이나 촌수라는 개념은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용어는 상속, 부동산, 주택청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범위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계가족
    직계가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차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친족의 구분 방식입니다. 이 두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의 의미와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혈족과 직계, 방계의 의미와 구분

    혈족이란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친족을 말합니다. 혈족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나뉘는데요. 수직적인 관계를 직계라고 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방계라고 합니다.

    직계는 곧을 직(直), 이어질 계(系)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을 뜻합니다. 즉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나 자신이 낳은 자녀를 직계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계는 겉 방(傍), 맬 계(系)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자신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지칭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카, 삼촌, 고모 등이 모두 방계혈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 결혼을 통한 가족은 혈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족이라는 말이 피가 섞인 혈연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깝다고 생각한 형제, 자매 또한 방계에 속하는데요. 직계라는 것이 위∙아래 수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방계는 옆으로 수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존속-직계비속

     

    존속과 비속의 의미와 범위

    존속과 비속은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속은 높을 존(尊), 무리 속(屬)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높은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속은 낮을 비(卑), 무리 속(屬)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낮은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뜻합니다.

    이제 존속과 비속에 직계라는 말이 붙으면서 그 범위가 한정되는데요. 위에서 말했듯 직계가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이라 할 때 '친자 관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자신에게까지 이르는 혈족'을 뜻하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이 그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또한 비슷한데요. 직계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 손자, 증손자 등으로 자신에서부터 내려가는 친족을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가까운 친척들은 어디에 포함되는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자신을 출산하도록 하지 않은 친족과 같이 존∙비속에 속하지만 직계에 포함되는 않는 혈족을 방계혈족(傍系血族)이라 칭합니다.

    방계혈족이란?

    방계혈족이란 직계혈족이 아닌 혈족을 칭하는 말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겉 방(傍), 맬 계(系), 피 혈(血), 겨레 족(族)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자신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조카,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이 모두 방계혈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계혈족은 촌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촌수는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촌수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나뉘는데요. 수직적인 관계는 조상과 자손 사이의 관계로, 한 세대 차이가 나면 1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은 1촌, 조부모와 손자는 2촌, 증조부모와 증손자는 3촌이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같은 세대에 있는 형제자매나 사촌 사이의 관계로, 가장 가까운 세대에 있는 형제자매가 4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은 4촌, 사촌은 8촌, 고모와 이모는 12촌이 됩니다.

    방계혈족은 직계혈족보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법에서는 방계혈족은 상속권이 없으며, 결혼 제한에서도 방계혈족은 8촌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만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뜻, 정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법률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특히 민법에서는 혈연관계를 정의하고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동산 분양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결혼 제한과 관련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혈연의 정의와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혈연이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생긴 친족관계'를 뜻합니다. 이 때 동일한 조상은 친생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도 포함됩니다. 즉 입양을 통해 생긴 친자관계도 혈연으로 인정됩니다.

    민법에서는 혈연을 직계혈연과 방계혈연으로 구분합니다. 직계혈연은 앞서 설명했듯이 친자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의 혈연을 말하며, 방계혈연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혈연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혈연의 범위를 촌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촌수는 혈연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한 세대 차이가 나면 1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은 1촌, 조부모와 손자는 2촌, 증조부모와 증손자는 3촌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촌수에 따라 혈연의 범위를 다르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법에서는 직계혈연은 촌수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권이 있지만, 방계혈연은 4촌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제한에서는 직계혈연은 촌수에 상관없이 모두 결혼을 할 수 없지만, 방계혈연은 8촌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만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분양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부동산 분양에서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청약에서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우선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미혼인 자녀만 해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기준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이라 할지라도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판단하며,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인한 이력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결혼 제한과 관련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결혼 제한은 민법 제809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또는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생긴 방계혈족 중 8촌 이내의 혈족은 서로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촌수에 상관없이 결혼을 할 수 없으며, 방계혈족은 8촌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만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형제자매, 사촌,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은 4촌, 사촌은 8촌, 고모와 이모는 12촌이 되므로 형제자매와 사촌은 결혼을 할 수 없지만 고모와 이모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제한의 목적은 혈연관계에 의한 유전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제한을 위반하면 민법상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활용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면서 직계가족의 범위와 기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가족 호칭과 관련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계가족의 기준과 범위

    202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조치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직계가족'입니다.

    직계가족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미혼인 자녀만 해당)'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5인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3명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부모나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비과세표준 차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결혼, 입양, 재혼, 이혼 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청약, 공공임대,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배우자, 시부모 등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로 발급되는 서류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가족관계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속하면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지만, 부모나 조부모는 다른 세대에 속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기준과 범위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사용 목적과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구분
    상속인-구분

     

    가족 호칭과 관련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마지막으로 가족 호칭과 관련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부르거나 말할 때 다양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대부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호칭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호칭은 세대와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고, 본인의 조부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본인의 자녀는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고, 본인의 손자는 손자와 손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은 단독으로 사용할 때만 해당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사용할 때는 다른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모를 부르는 호칭은 아버지와 어머니지만, 본인의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입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를 부르는 호칭은 아들과 딸이지만, 본인의 부모가 부르는 호칭은 손자와 손녀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가족 간의 관계와 존중을 나타내는 말로,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호칭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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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글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범위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친족의 구분 방식으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결혼 제한, 가족 호칭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잘 알아두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법률적 문제나 국가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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