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 / 2023. 7. 28. 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목차

    취업 준비하는 기간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이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부터 자격 조건, 지급일, 유의사항, 그리고 신청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본 창을 함께 보면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 15세부터 69세에 이르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에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Ⅰ,Ⅱ유형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생계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Ⅰ유형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제도의 유형과 지원자격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300만원으로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에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1유형 : 15~69세 구직자
    • 2유형 :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각 유형에 따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1유형

    1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5~69세 구직자이며, 이때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단위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세분화 되는데, 요건 심사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는 100일이나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까지만 인정하며,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된다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봉사활동, 면접, 취업특강 등이 있으며 월 2회 이상 진행됩니다. 출석률 80% 이상 달성할 경우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취업에 성공하면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 2유형

    2유형은 15~69세 저소득층, 특정계층과 18~34세 청년층, 35~69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조건은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월 250만원 미만 특정계층, 청년과 중장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들이 해당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은 계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2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게만 지급되는 생계지원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총 300만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과 2유형 모두에게 지급되는 취업촉진지원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 지급되며, 1유형은 150만원, 2유형은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창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취업이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장기근무를 해야 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에게만 지급되는 취업활동지원입니다. 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총 60만원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예시는 구직촉진수당과 동일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감액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활동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모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로 적합한 직종과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후, 집단상담프로그램, 봉사활동, 면접,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와 상담하여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지원이나 취업활동비용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의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제공되는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고 노력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어도 3개월간은 사후 관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구인정보 제공, 취업상담, 취업교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도중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은 150만원, 2유형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이나 창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취업이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장기근무를 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및-생계지원
    취업지원-및-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은 공적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의 링크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쉽게 아래에 주소를 안내해드리니 함께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구직촉진수당 자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5.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실시한 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은 구직촉진수당 자격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6.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하면 신청서 제출후 14일 이내 일부가 지급됩니다.
    7. 본인이 제출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8. 구직활동을 월 2회이상 참여하고 조건을 만족한 경우 구칙촉진수당 신청 14일 이내 지급을 합니다.
    9.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의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각 14일 이내 1차부터 최대 6차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에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꿀팁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꿀팁들은 구직촉진수당 신청과 관련된 수급자격 모의 산정 방법, 취업활동증명서 발급 방법, 취업이룸통장 개설 방법 등입니다. 이 꿀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구직촉진수당 신청과 수급 과정에서 더욱 편리하고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모의 산정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전에 자신이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급자격 모의 산정입니다. 수급자격 모의 산정은 아래의 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링크에 들어가면 [참여신청]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모의산정]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현재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이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정식으로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인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취업활동증명서 발급 방법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했다면 그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취업활동증명서라고 하며, 아래의 링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링크에 들어가면 [참여신청]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후 [취업활동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취업활동증명서는 구직활동의 종류와 내용, 일시, 장소, 담당자 등을 입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단, 취업활동증명서는 구직활동을 한 달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이룸통장 개설 방법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취업이룸통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을 입금받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취업이룸통장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링크에 들어가면 [참여신청]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후 [취업이룸통장 개설]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취업이룸통장은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룸통장 개설 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준비하는 기간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된다면 해당 페이지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전에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자신이 현재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는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을 입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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