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재테크 / / 2023. 8. 21. 01:00

퇴직연금 운용방법 | DC형, DB형, IRP(개인형) 뜻 차이 비교

목차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은 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퇴직연금(DC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개념 및 종류

    우선,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일까요?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부담금은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관리기관에서 운용하며, 운용수익과 손실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부담금은 사용자가 선택한 운용관리기관에서 운용하며, 운용수익과 손실은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적립된 부담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 제도: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관리기관과 적립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DC형-퇴직연금-비교
    DB-DC형-퇴직연금-비교

     

    퇴직금 퇴직연금 장단점 비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사용자(회사) - 퇴직연금에 비해 부담금 납입이 간편하고 유연하다.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가 필요없다.
    - 퇴직급여부채가 증가하여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사외적립이 불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다.
    -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수 있다.
    근로자 - 퇴사 시 일시금으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퇴직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생활비로 소모될 수 있다.
    - 회사의 재정상태나 사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
    - 퇴직 후 세금 부담이 크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사용자(회사) - 사외적립을 통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퇴직급여부채가 발생하지 않아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부담금 납입이 복잡하고 강제적이다.
    - 운용관리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가 필요하다.
    - 운용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근로자 - 퇴직급여 지급이 안정적이고 보장된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적다.
    - 본인 퇴직금에 대한 적극적 운용 기회가 부여된다.
    - 가입자 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제고할 수 있다.
    -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제한이 있다.
    - 운용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운용관리기관의 선택과 변경이 제한적이다.
    - 개인 추가적립에 대한 부담이 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사용자(회사) - 사외적립을 통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운용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임금피크제 등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대응할 수 있다.
    - 부담금 납입이 복잡하고 강제적이다.
    - 운용관리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가 필요하다.
    - 퇴직급여부채가 발생하여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자 - 퇴직급여 지급이 안정적이고 보장된다.
    -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적다.
    -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제한이 있다.
    - 운용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 본인 퇴직금에 대한 적극적 운용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 가입자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개인형 IRP 제도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사용자(회사) - 부담금 납입 의무가 없다.
    -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다.
    - 운용관리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근로자 -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적다.
    - 자유롭게 운용관리기관과 적립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 가입자 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제고할 수 있다.
    -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제한이 있다.
    - 운용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개인 추가적립에 대한 부담이 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잘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만큼 운용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는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DB-DC-IRP-정리
    퇴직연금-DB-DC-IRP-정리

     

    퇴직연금(DC형) 운용 및 변경 방법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담금 납입 방법: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납입 시점은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추가적립 방법: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도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추가적립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간 임금총액의 8%까지 가능합니다.
    • 운용수익에 대한 세액 공제 방법: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금융소득 과세이연제도에 따라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운용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급여로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운용수익이 더욱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운용관리기관 선택 방법: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설정한 사업장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용관리기관은 보험회사 ,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운용관리기관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운용수익과 손실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운용관리기관과 운용상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변경 방법

    DC형 퇴직연금의 변경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거나, DC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면 DC형 퇴직연금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 DC형 퇴직연금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거나, DB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을 폐지하면 DB형 퇴직연금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시점부터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 DB형 퇴직연금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B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B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사 분할로 인한 DC자산의 이전 방법: 회사가 분할되어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에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은 새로운 회사에 근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은 새로운 회사에 근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DB-DC형-퇴직연금-문답
    DB-DC형-퇴직연금-문답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DC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운용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연금(DC형)은 운용과 변경 방법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