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8. 28. 01:05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혜택 (무주택확인서, 납입증명서)

목차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주택청약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저축이 무엇인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주택청약저축으로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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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은행 상품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입니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되며,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청약자격은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주택을 공급받아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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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 연중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 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가능-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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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방법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주택 확인서이고, 다른 하나는 납입증명서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주택청약 연말정산 시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증명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납입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국민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방법

    무주택 확인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된다는 확약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전체 서비스 - 주택청약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하고, 구분 등록 체크 박스를 클릭합니다.
    5.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를 선택하고, 무주택 확인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무주택 확인서가 제출됩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납입증명서는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전체 서비스 - 주택청약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소득공제 -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주택마련/개인연금/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 메뉴에서 주택마련저축을 선택합니다.
    5.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하고, 발급연도를 선택합니다.
    6.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입증명서가 조회됩니다.
    7. 납입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인쇄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FAQ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없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A.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저축기관에서 제공하며, 이 증명서를 통해 저축한 금액, 저축기간, 저축자 정보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이 0원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절세-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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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세대분리를 해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므로, 세대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세대분리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합니다.
    • 부모님의 세대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세대로 전입신고합니다.
    • 부모님의 세대에서 분리하여 다른 가족의 세대로 전입신고합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무주택 세대원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세대원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직전 연도에 자가를 구입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시점부터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홈택스에서는 공제명세서가 제공되는 경우)

    A. 네, 맞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시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자료 제출하실 때 해당 내용 제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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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상으로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제도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주택청약저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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