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재테크 / / 2023. 7. 29. 01:10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방법 조건 세금 재가입 총정리

목차

    퇴직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정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세금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인출-지급-절차
    중도인출-지급-절차

     

    퇴직연금 종류별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에서 중도인출을 하려면 DC형으로 변경한 후에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 DC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현재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 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납부

    무주택자는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할 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전세금의 상승으로 인한 중간정산은 가능하지만, 전세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요양필요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할 때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영수증, 청구서, 납입 확인서 등)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중도인출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

    •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피크제 등에 따른 임금 감소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실행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이나 1주일에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로를 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근로시간 단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난 발생

    재난이 발생하여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여부와 피해 사실은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재난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준비서류

    • 재난 발생 여부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난관리본부의 재난발생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별-근속연수공제
    기간별-근속연수공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적립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재가입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에는 다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한 금액을 다시 적립할 수는 없으며, 중도인출한 날부터 다시 가입한 날까지의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부득이한인출-중도인출
    퇴직연금-부득이한인출-중도인출

     

    맺음말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정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세금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운용수익이 쌓여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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