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 / 2023. 8. 3. 01:20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서류, 신청, 환급 방법 및 혜택)

목차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번 퇴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내가 퇴사를 한다고해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실업급여-썸네일
    자진퇴사-실업급여-썸네일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자발적퇴사 기준이 있어 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진퇴사는 단순히 회사 일이 힘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등의 단순한(?)이유의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내 발로 회사를 나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흔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로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퇴직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권유받은 이유가 회사 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 중 가장 많은 퇴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의 경우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포함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간호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적으로 출산, 육아휴직이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이 회사의 책임(잘못)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회사의 폐업,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책임(잘못)으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곤란

    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대한민국에서는 만 60세가 되면 다니는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년의 도래(도래: 시기가 다가오다.)나 정년으로 자진퇴사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유

    위에 말한 사유들 중 하나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공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 합병, 폐지,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업무가 변경되거나 중단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시 기업사정 상 휴가, 휴직 허용이 불가하여 이직한 경우, 몸에 이상이 생겨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를 전환하거나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이직(퇴직)한 내용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 인정이 가능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체 사업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법하게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을 하지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위에 나열한 퇴직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준비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및 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필요한 증빙서류는 공통적인 서류도 있지만 퇴직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대로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서류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회사에서 준비)
    •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도장
    •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e-나라민원24에서 발급 가능)

    퇴직사유별 서류

    퇴직사유 필요서류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는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통근곤란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그 밖의 사유 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업주의 퇴직 공고문, 사업장 이전 안내문, 합병 계약서, 폐지 결정문, 업종전환 신고증 등)

    위에 나열한 서류들을 준비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변경사항
    실업급여-조건-변경사항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환급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e-나라민원24에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심사과정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과정에서는 퇴직사유의 타당성,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재취업 노력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과정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환급 방법은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10일과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취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활동 등으로 인정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상태 상태 확인 및 조회하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단,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최고임금보다 높으면 최고임금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 나이가 어릴수록 지급 기간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6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 준비기간 연장: 장기실직자(1년 이상)나 중장년자(45세 이상)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 교육훈련기간 연장: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기술 훈련을 받으면 최대 240일까지 연장 가능
    • 창업준비기간 연장: 창업교육을 받거나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240일까지 연장 가능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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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취업지원제도 및 혜택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와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제도

    • 취업상담: 고용센터에서 전문 상담사와 1:1로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계획,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클럽,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 취업알선: 고용센터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채용공고를 알려주고, 면접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인터넷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work.go.kr)에서도 채용공고를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고용센터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면, 국가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증, 외국어능력증 등이 있습니다.
    • 직업기술 훈련: 고용센터에서 직업기술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 서비스직, 기술직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혜택

    • 참여수당: 취업상담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수당은 일일 1만원으로 최대 20일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수당: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기술 훈련에 참여하면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수당은 일일 2만원으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패키지나 취업클럽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창업지원금: 창업교육을 받거나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창업하면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와 혜택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직자 추가 생계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무직자 추가 생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 추가 생계자금이란 무직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용과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용과 생계비용은 각각 다른 지원 항목과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용 지원

    주거비용 지원은 무직자가 전월세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용 지원의 종류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전월세 자금대출: 39세 이하의 청년이 전월세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수 없을 때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저렴한 이자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있습니다.
    • 임대주택 매입임대: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의 일부가 매입자금으로 적립되며, 최대 20년까지 임차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전월세 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용 지원

    생계비용 지원은 무직자가 의료비, 교육비, 식비 등의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비용 지원의 종류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4% 이하이고, 재산인정액이 기준 재산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인정액이 기준 재산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료비, 주거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생계난을 겪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구청이나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이직확인서-조회
    고용보험-실업급여-이직확인서-조회

     

    마치며

    오늘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가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준비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와 혜택, 무직자 추가 생계자금 신청 방법과 조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와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무직자 추가 생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퇴사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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