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 / / 2023. 8. 18. 1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혜택 등급 본인부담금 급여종류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혜택 등급 본인부담금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뜻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에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대상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 등이 집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이나 목욕서비스 등을 해주거나, 대상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돌봄을 받는 것(ex. 치매노인의 데이케어센터 이용)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비교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은 높아지며, 시설급여의 경우 재가급여보다 본인부담금이 높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총 4가지로 나뉘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의 기본 정보와 거주지,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나중에 방문조사 때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제출을 해야겠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제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제출: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발송합니다.
    • 팩스제출: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송부합니다. 팩스번호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또는 그외의 이해관계인(이웃, 공무원 등) 대리인의 신분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변화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변화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시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사소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기: 만약 노인성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신청서를 미리 인쇄하거나 복사하여 병원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병원에서 발급받기: 만약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없거나 멀리 있어서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신청서를 미리 인쇄하거나 복사하여 병원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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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절차와 소요기간

    장기요양등급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방문조사를 위한 일정을 정하고, 사전에 연락하여 통보합니다. 방문조사는 공단의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방문조사의 목적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총 52개의 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합니다. 이 점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방문조사 당일에는 최대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이 낮을수록 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급판정은 대체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3.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통보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결과통지에는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금, 이의신청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절차와 소요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정도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늦게 나오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 판정 기준 및 결과 통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적응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건강상태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확인하며, 일상생활 적응도는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총 52개의 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합니다. 이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조사 항목

    이러한 항목들을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평가합니다. 0점은 도움이 전혀 필요없는 경우이고, 4점은 도움이 매우 필요한 경우입니다. 점수의 합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기요양등급 기준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통보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결과통지에는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금, 이의신청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에 만족하지 않거나, 상태가 변화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과 팁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방법과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고, 범위가 넓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의 경우: 서비스 이용금액 x 본인부담금 비율 = 본인부담금. 단, 본인부담금은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 입소비 x 본인부담금 비율 = 본인부담금. 단, 본인부담금은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예를 들어, 3등급으로 재가급여를 120시간 이용한 경우, 서비스 이용금액은 120 x 10,270원(2022년 기준) = 1,232,400원이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 비율은 25%이므로, 본인부담금은 1,232,400 x 0.25 = 308,100원이 됩니다. 하지만, 3등급의 재가급여의 최고한도는 300,000원이므로, 실제로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300,000원이 됩니다.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 선택 및 검색 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보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등이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해주는 인력입니다.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보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보호사를 검색하실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시설료 등의 정보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경력, 평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보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환경, 서비스 품질,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시고,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경험, 전문성, 성실성, 친절도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보호사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실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이용계획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보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의 종류, 범위, 기간, 비용, 책임,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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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QnA

    장기요양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Q: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인장기요|>im_end|>ang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보험료에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6.55%입니다. 만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모두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 Q: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im_end|>ang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 Q: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im_end|>ang등급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적응도를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보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Q: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구분 항목 점수
    식사 식사 준비 0~4점
    입에 넣기 0~4점
    씹기/삼키기 0~4점
    음료 섭취 0~4점
    식사 도구 사용 0~4점
    세면/목욕/위생관리 세면/면도/치아관리/화장 등 0~4점
    목욕/샤워하기 0~4점
    발톱 자르기/발 관리하기 등 0~4점
    배설물 관리하기 0~4점
    위생용품 사용하기 0~4점
    옷입기/벗기 상의 입기/벗기 0~4점
    하의 입기/벗기 0~4점
    신발/양말 신기/벗기 0~4점
    옷갈아입기/옷 정리하기 등 0~4점
    옷차림에 대한 판단력 유무 등 0~4점
    이동/보행/자세유지 및 균형유지 침대에서 일어나기/앉기/눕기 등 0~4점
    의자에서 일어나기/앉기 등 0~4점
    방 안에서 걷기/이동하기 등 0~4점
    방 밖으로 걷거나 이동하기 등(계단 오르내리기 포함) 0~4점
    자세유지 및 균형유지하기 등(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걸을 때 등) 0~4점
    일상생활활동 집안일하기(청소, 빨래, 설거지 등) 0~4점
    식사 준비하기(요리, 식사 세팅 등) 0~4점
    쇼핑하기(장보기, 약사기 등) 0~4점
    전화 사용하기(전화 걸기, 받기, 통화하기 등) 0~4점
    돈 관리하기(영수증 확인, 잔돈 거슬러주기 등) 0~4점
    인지/정서/사회성 시간 인식하기(날짜, 시간, 요일 등) 0~4점
    장소 인식하기(자신의 집, 주변 환경 등) 0~4점
    인물 인식하기(가족, 친구, 의료진 등) 0~4점
    정서 조절하기(감정 표현, 스트레스 해소 등) 0~4점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대화, 활동 참여 등) 0~4점
    등급 합계 점수 범위 설명 본인부담금 비율(%)
    1등급 160점 이상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15
    2등급 120점 이상 160점 미만 일상생활의 대부분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0
    3등급 80점 이상 120점 미만 일상생활의 일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5
    4등급 40점 이상 80점 미만 일상생활의 소수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0
    5등급 40점 미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 35
    서비스 종류 서비스 범위(월) 본인부담금 비율(%) 본인부담금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180시간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 15~35 200,000~400,000
    시설급여 입소 가능 20~40 300,000~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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