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 / 2023. 8. 19. 02:00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 모의계산, 대기등록, 기간)

목차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 모의계산, 대기등록,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대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서비스별로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 서비스 기본요금 및 기본 이용시간이 상이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 내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점들을 모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에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목차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계산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이것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기반으로 소득을 확인할까요?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전에 제가 글을 썼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보면, 연봉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바로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기준과 정부지원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정부지원율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월)
    150% 이하 90% 7,682,000원 이하 157,000원 이하
    151% ~ 200% 80% 7,682,001원 ~ 10,242,000원 157,001원 ~ 209,000원
    201% ~ 250% 70% 10,242,001원 ~ 12,802,000원 209,001원 ~ 261,000원
    251% ~ 300% 60% 12,802,001원 ~ 15,362,000원 261,001원 ~ 313000원
    301% ~ 350% 50% 15,362,001원 ~ 17,922,000원 313,001원 ~ 365,000원
    351% ~ 400% 40% 17,922,001원 ~ 20,482,000원 365,001원 ~ 417,000원
    401% 이상 30% 20,482,001원 이상 417,001원 이상

    정부지원율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의 경우 정부지원율은 서비스 기본요금에만 적용되고, 추가요금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종일제의 경우 정부지원율은 서비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지원의 경우 정부지원율은 100%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이용요금

     

    이용요금 모의 계산 사이트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모의 계산]에서 본인의 소득기준, 아동의 생년월일, 이용할 서비스 종류와 시간을 입력하시면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 요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통한 본인 부담금 계산

    예시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로 소득기준 150% 이하이고, 2015년 3월생 아동 한 명을 대상으로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를 주중에 4시간씩 20일 이용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월 717,280원입니다.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기본요금: 미취학 아동 1명에 다하여 '다형’의 경우 30분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4,483원입니다. 따라서 (4,483 x 2) x 4 x 20 = 717,280원입니다.
    • 서비스 추가요금: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는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 정부지원율: 소득기준 1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율은 90%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기본요금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 부담금: 서비스 기본요금의 10%인 717,280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중위소득-150%-금액
    아이돌봄서비스-중위소득-150%-금액

     

    만약 소득기준이나 서비스 종류나 시간을 바꾼다면 본인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을 200% 이하로 하고,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를 주중에 2시간씩 20일 이용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월 144,800원입니다.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기본요금: 미취학 아동 1명에 다하여 '다형’의 경우 30분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4,483원입니다. 따라서 (4,483 x 2) x 2 x 20 = 358,640원입니다.
    • 서비스 추가요금: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는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 정부지원율: 소득기준 20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율은 80%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기본요금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 부담금: 서비스 기본요금의 20%인 144,800원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할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이용안내
    아이돌봄서비스-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및 대기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대기자가 많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정회원 전환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해야 하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정회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회원 신청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정회원 전환 부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 신청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서비스 결정 등급을 수신 받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하여 대기등록

    정회원 신청을 한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하여 대기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 주소지 관할 구 가족센터 또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에서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하면 당일 바로 휴대전화 문자로 서비스 결정 등급을 수신 받고, 대기자가 있는 경우 대기를 한 후에 가점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가 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이용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대기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대기등록을 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고, 이용 가능한 시간대와 돌보미 선생님을 배정해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이용자-회원-구분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이용자-회원-구분

     

    대기기간과 대기가점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대기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기가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대기가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한부모 계층의 자녀, 중증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맞벌이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증장애인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3급 자녀, 청소년부모의 자녀: 5점
    • 신청서 기준일로부터 1개월 대기시마다 가점 1점, 5개월 이상 대기시 추가 5점 및 최대 10점
    • 6개월 시점부터 추가 5점

    대기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기가점이 등록되어 대기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아이돌봄 서비스 증빙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신청 방법 및 적용 기준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거나,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변경한 서비스 유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는 경우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이용 중단 신청서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서비스 결정 등급을 수신 받고, 대기자가 있는 경우 대기를 한 후에 가점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가 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이용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변경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변경하는 경우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 중단 신청서와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서비스 결정 등급을 수신 받고, 대기자가 있는 경우 대기를 한 후에 가점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가 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이용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변경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혜택 총정리 (복지, 질병, 금융, 취업 분야)

    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죠. 또한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항공, 기차(KTX포함), 여객선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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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준일과 환산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을 변경한 경우 적용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판정결과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스템에 전송된 날을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이 적용됩니다.
    • 종일제: 서비스 기관에 전송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에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변경신청을 하고, 2023년 5월 20일에 판정결과가 전송되었다면, 2023년 6월 1일부터 종일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을 변경한 경우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80시간과 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합니다.
    • 예를 들어 시간제를 40시간 이용하고 종일제로 변경한 경우, 종일제 이용 가능 개월수에서 0.5개월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을 변경하는 방법과 적용 기준일, 환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장점 및 단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돌봄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팁은 무엇일까요? 이런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비용 절감, 돌보미 선생님의 질, 아이의 사회성 향상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절감: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다른 돌봄 서비스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의 경우 30분당 8,966원의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30%~9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897원~6,276원 사이입니다. 이는 다른 돌봄 서비스의 평균 시간당 요금인 15,000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돌보미 선생님의 질: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보미 선생님은 전문적인 교육과 검증을 거친 인력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보미 선생님을 채용하기 전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전과자 등록제도에 따라 전과자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돌보미 선생님은 아동발달 및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등의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받습니다. 따라서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사회성 향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활동, 읽기활동, 창의활동, 체험활동, 과학활동 등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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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기자가 많아서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대기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 서비스 시간 제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근무시간이나 일정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종류 제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시간제와 종일제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제와 종일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제와 종일제의 이용 가능 연령도 다릅니다.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비용 절감, 돌보미 선생님의 질, 아이의 사회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지만, 대기기간, 서비스 시간 제한, 서비스 종류 제한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장단점을 고려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변화-및-혜택
    아이돌봄서비스-변화-및-혜택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팁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이와 돌보미 선생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 대기등록을 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기자가 많아서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용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대기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대기등록을 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고, 이용 가능한 시간대와 돌보미 선생님을 배정해줍니다. 또한 대기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기가점이 등록되어 대기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을 잘 선택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제와 종일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제와 종일제의 이용 가능 연령도 다릅니다.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기반으로 소득을 확인할까요?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고, 이용할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모의 계산]입니다.
    • 돌보미 선생님과의 소통을 잘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돌보미 선생님도 사람이므로, 때로는 아이와의 갈등이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보미 선생님과의 소통을 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특성이나 성향, 취향, 싫어하는 것 등을 돌보미 선생님에게 미리 알려주고, 돌보미 선생님의 의견이나 요청사항도 존중하고 협력해주세요. 또한 돌보미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칭찬과 격려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돌보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잘 파악하고, 서비스 유형과 시간을 잘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돌보미 선생님과의 소통을 잘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들도 일과 양육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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